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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타결…'특검·진상조사' 병행

<앵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선 야당이 당초 입장을 접고, 여당 안대로 기존 특검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진상조사위는 야당 안대로 유가족 추천 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는 특검이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총 17명 중 여야 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합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 기존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수색 실패, 유병언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와 해수부-해경의 유착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초동 대응과 국정원의 세월호 운항 관리 의혹, 유병언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과정에 검경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아 강제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유경근/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특검도 임명돼 수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검보가 업무협조차원에서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도 간접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절충했습니다.

특검은 기본 2개월에,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3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이 더 긴 만큼 진상조사위가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이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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