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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질식사 전에 구타로 의식 잃은 듯"

<앵커>  

숨진 윤 일병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뇌 손상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윤 일병이 질식사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군 당국이 밝힌 대로 음식물이 아니라 구타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기도가 폐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윤 일병이 이 모 병장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소변을 흘린 뒤 의식을 잃은 게 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의학적으로 숨진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대희/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 마치 그날 다쳤고, 상해를 당했고 다음 날 사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당일날 분명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해 놓고도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은 이에 대해 부검의 역시 구타의 정황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의사 여러 명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도 폐쇄 이후 뇌 손상을 입은, 질식사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 이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고, 이송 하루 뒤에 사망했다며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일병의 갈비뼈 15개가 부러졌는데, 이 가운데 14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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