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사형 집행한 지 하루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 사범이 사형당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56살 장 모 씨에 대한 사형이 추가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칭다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집행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마약 사범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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