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A(6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B(36)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 오후 7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채무 관계 때문에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자백과 무관하게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오는 8일 오전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한인 내일 오후 전까지는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주택 토지매매대금으로 1억1천2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31일 '빚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2001∼2006년 사이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3건의 실종·변사 사건과 A씨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종자 또는 변사자 모두 A 씨의 지인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강화 채권자 살해 용의자 범행 부인…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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