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손님을 집단 폭행한 40∼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7일 이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평범한 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이 심히 폭력적이어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반성은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육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일행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 20분께 충북 증평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 A(32)씨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A씨와 그의 일행 B(31)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청주=연합뉴스)
"조용히하라" 요구에 울컥…집단폭행 중년남성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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