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료를 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의 토지를 받은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배 의원은 후보자가 "토지를 받고도 국회에 보수 조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후배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상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덧붙여 "전관예우이자 국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변호사 내부의 수임료 배분의 문제"라며 상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법관을 그만둔 지 25년인데 전관예우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냈고 자료도 완벽하다"고 답변하며 "지적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