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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봉지에 스마트폰 넣어 '몰카' 20대 검거

검은 봉지에 스마트폰 넣어 '몰카' 20대 검거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용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천안 동남구 신안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채 스마트폰을 검은 봉지에 넣어 위장, 화장실 안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지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을 내 바깥이 보이도록 한 뒤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고 나오는 수법으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가 건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려 옆을 봤더니 검은 봉지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주인을 추적, 이 상가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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