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와 이모(4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말 자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울산H자동차노래방'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울산의 자동차 생산업체를 연상시키는 제목으로 유포됐으나, 실제 영상은 해외 유흥주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실제 울산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영상 등장인물들이 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고, 노래방 기기가 국내에 보급된 기종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영상과 제목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SNS에 처음 퍼뜨린 유포자를 찾는 한편, 박씨처럼 게시글을 복사해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동영상 원본 출처로 지목된 외국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경찰, 음란동영상 인터넷 유포한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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