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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리뉴얼 마찰' 두타 상인들 낸 가처분 기각

'매장 리뉴얼 마찰' 두타 상인들 낸 가처분 기각
동대문 패션 전문몰인 두산타워(이하 두타)와 매장 리뉴얼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입점 상인들이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18명이 두타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1일 임·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온 이들은 두타 측이 리뉴얼 공사를 한다며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자 반발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점포를 꾸렸는데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도 전에 두타 측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상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리뉴얼 공사가 이뤄지는 사정을 고지받았고, 공사 전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 확약서를 작성해 줬다"며 "공사 시행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리뉴얼 공사 진행이 미뤄질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두타는 지하 2층∼지상 8층의 전층에 걸친 리뉴얼 공사를 지난 1일 착수했다.

재개장은 9월 1일로 예정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상인들은 두타가 리뉴얼 점포의 임대 방식을 월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는 백화점식으로 바꿔 상인들에게 불리하게 됐다며 공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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