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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개인 지갑으로"…세제로 뒷받침

<앵커>

정부가 어제(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가계, 즉 개인의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세금을 깎아주고 그만큼 늘어난 돈으로 소비를 살리겠단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김용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대 패키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는 인상분의 5~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또 배당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정 기준 이상을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추가 과세합니다.

[최경환/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전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도 확대합니다.

만기 10년에서 1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 300만 원을 소득 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도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 부담을 30% 줄여 주고, 자녀의 상속 공제도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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