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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초점…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앵커>

기업 이익을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세제를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유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대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는 인상분의 5~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또 배당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벌어들인 돈의 일정 기준 이상을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추가 과세합니다.

대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소득 공제도 확대합니다.

만기 10년에서 1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 300만 원을 소득 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꿔서 납입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 부담을 30% 줄여 주고, 자녀의 상속 공제도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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