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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년 알바…앞으로 과태료

<앵커>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고용하거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반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 20대 대학생은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다 반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시간당 4천 원을 받고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남혁진/대학생 : '지금 이 동네에 최저임금 다 챙겨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없다, 이 돈 받으면서 일할 사람 줄 섰다, 조금 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챙겨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방학을 맞아 정부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전국의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 300여 곳을 점검해봤더니, 3곳 중 1곳꼴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수당을 가로챈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의 경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 본사가 가맹점 직원의 고용관계를 강제할 순 없고, (고용기준 관련) 안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정권고만 해오던 정부는 이달부터 청소년 고용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례 적발되면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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