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팀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대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는 인상분의 5~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또 배당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벌어들인 돈의 일정 기준 이상을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추가 과세합니다.
대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최경환/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도 확대합니다.
만기 10년에서 1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 300만 원을 소득 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도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꿔서 납입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 부담을 30% 줄여 주고, 자녀의 상속 공제도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강윤구,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