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 업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경 간부 등 43명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해운조합 전·현직 직원 등 18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모 씨도 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감독을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서류를 폐기한 혐의가 확인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해경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운조합에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해양수산부 사무관 1명도 입건됐습니다.
기소된 인원은 기관별로 해운조합 2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20명, 해경 2명, 해양수산부 1명 등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20일부터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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