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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반영…재산도 압류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반영…재산도 압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체납하면 그 자료가 신용정보에 반영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합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세외수입 징수 목적으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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