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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문답풀이…해외여행 휴대품 미신고시 2배 세부담

세법개정 문답풀이…해외여행 휴대품 미신고시 2배 세부담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국민 생활을 바꿔 놓을 다양한 과세 제도 변경안이 담겨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제주도 여행객도 면세점 구매품의 면세한도가 상향되나.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도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다.

--해외여행자 구매품 미신고시 세 부담은.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과 담배 등을 제외하고 1천달러 어치의 선물을 구입했을 때 자신신고한다면 세 부담은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한 400달러에 20% 세율을 곱한 6만1천600원이다. 하지만 미신고시 적발되면 40% 가산세율을 적용해 12만3천원을 내야 한다. 즉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평균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임금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다. 인정상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도 과세하나.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이내 수준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에 따른 지원 효과는.

▲고령자·장애인의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총 납입한도는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개인별 세 부담은 감소하는 구조다. 생계형 저축으로 3천만원을, 세금우대로 3천만원을 예금했던 고령자·장애인은 기존에는 19만2천원의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3만9천원 늘어난 23만1천원을 세제 로 지원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바뀌면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되나.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현행수준(120만원 한도)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을 30% 감면한다. 다만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인 사람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 2억원 고액연봉자가 3억3천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이 1천322만원에서 2천706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대형 공동주택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효과는.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월 8천∼1만3천원) 수준의 세 부담 증가 효과가 있다.

--차명계좌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문서로 내면 된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액물품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대상은.

▲거주자가 자기구입 또는 기증받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가격 이하의 물품이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방향용 화장품, 녹용·로얄제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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