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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점검업소 28%가 위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점검업소 28%가 위반
상당수의 대도시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 푸드점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28%인 10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최저임금 미지급(12건), 야간수당과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순이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하지 않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18살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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