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환자의 향후 치료방법을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손가락을 다친 뒤 추가 치료를 권유하지 않아 후유증이 생겼다며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의사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며 원고에게 진단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없어 보이고, 설령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환자상태와 향후 치료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도 진단서를 받으면서 수술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의사가 환자의 상처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설명하지 않아 후유증이 생겼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설거지를 하다 손가락을 다쳐 B씨의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수술 등을 권유하지 않는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치료 당시 의사인 B씨는 통상 수준의 의료행위를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며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연합뉴스)
"충실한 진단서 발급은 향후 치료방법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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