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스포츠복권을 변조, 수백만원의 당첨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가증권 변조)로 지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복권방에 변조한 복권을 제시해 당첨금 55만여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5차례에 걸쳐 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A복권의 경우 경기 당일에는 당첨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복권방 업주가 복권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당첨금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복권 업체에 약관을 변경해 경기 다음날부터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용인=연합뉴스)
스포츠 복권 변조해 당첨금 타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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