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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현장 검증 사진 공개…살인죄 검토

<앵커>

국방부가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뒤늦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했던 가혹행위를 재연한 현장 검증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28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된 윤 일병 집단 폭행 사건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과 발로 폭행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억지로 물을 먹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모습까지 가해자들이 보인 가혹행위 모습이 고스란히 재연됐습니다.

국방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00대 가까운 폭행과 가래침 핥기 같은 끔찍한 가혹행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수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공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내일부터 시민단체와 전역 병사 등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전군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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