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다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겨냥해 칼끝을 겨눴다.
충북 최초의 진보 진영 교육감인 김 교육감이 취임 한 달 만에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무혐의'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진보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검찰 수사 '어디까지'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김 교육감이 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경찰도 내사를 벌이다가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또 다른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말이 외에 상품권이 전달됐다는 '금품제공설'까지 나돌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주장처럼 진보 교육감 흔들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재판부 판단은
이번 사건까지 추가 기소된다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 3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 교육감은 현재 선거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가능하다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앞서 재판 중인 사건이 모두 병합돼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다음 속행 재판 기일을 오는 21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세 사건의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김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병합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김 교육감 "당당히 임하겠다"
김 교육감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과도한 표적 수사이자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수사 진행과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 흔들기나 시민사회단체 탄압이 있으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내·외 시선에 '담담한' 입장을 이어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도교육청 전체 간부회의에서 "(나의 신상과 관련해)걱정과 우려가 클 것으로 안다"며 "통과 의례라 생각하고 당당함을 갖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3차 공판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생각지는 않는다"며 "진정성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청주=연합뉴스)
김병우 겨누는 檢…'표적수사' 논란 잠재울까
경찰·선관위 무혐의 결론낸 사안으로 압수수색<br>새 혐의 포착 가능성…시민단체 "진보 교육감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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