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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권유·임의매매 여전…고령자 피해 많아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이 올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부당권유 사례가 16건, 41%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8건, 21%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일임매매 때 직원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당매매가 10%를 차지했고 주문집행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분쟁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2013년 상반기 49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 58%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특히 분정조정 신청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신청자의 69%를 차지했고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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