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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돌며 문 열린 차만 골라 상습털이

유원지 돌며 문 열린 차만 골라 상습털이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서지나 유원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혐의(절도)로 김모(29)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여는 수법으로 노트북, 카메라를 훔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에버랜드를 비롯해 가평의 한 계곡, 남양주 등 경기도 일대 유원지와 피서지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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