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의 반발을 샀던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 문제가 석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파리바게뜨가 절충안으로 '조건부 업종 변경'이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긍정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일 동반위와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말 동반위에 올림픽공원 매장에서 제과점업 대신 음식점업으로 출점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신 매출의 50% 이내에서 빵을 포함한 제과류를 판매하겠다는 '조건부 업종 변경'이다.
이는 SPC에서 당초 제과점업인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려다 동네 빵집을 침범한다는 논란에 부딪히면서 고심 끝에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SPC는 파리바게뜨 대신 출점할 브랜드로 휴게음식점업인 '파리크라상 키친'을 포함해 여러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SPC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나 최종 합의를 위해선 동네 빵집들과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앞서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SPC가 지난해 2월 합의한 동반 성장 약속을 어기고 '꼼수'로 파리바게뜨 출점을 꾀하고 있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SPC가 동네 빵집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에서 절충안을 내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빵 매출 비율을 50%로 할지, 이보다 더 낮출지에 대해 동네 빵집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초부터다.
SPC는 '황금 상권'으로 꼽히는 방이동 올림픽공원 상가의 1층 매장을 낙찰받아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려 했으나 동네 빵집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인근에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가 자리잡고 있어 골목 상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동반위도 중소 제과점 500m 안에는 대기업의 출점을 자제토록 한 권고를 어겼다며 SPC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SPC는 그러나 올림픽공원 매장이 인근 상권과는 완전히 격리된 '특수 상권'이어서 거리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한편 SPC의 업종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림픽공원 시설관리 사업자인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서 상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제과점업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SPC측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반위-SPC, '올림픽공원 빵집' 절충안 마련
파리바게뜨 대신 음식점업으로…'음식 50%+빵 5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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