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1년여간 5차례에 걸쳐 피해자 60살 박 모 씨에게 좋은 부동산을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수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받은 돈은 모두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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