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관행이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 스카이뉴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5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상북도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35살 양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총 3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천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돼 다음 해 4월 회사명을 바꾼 CMG제약은 디펜코정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CMG제약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벌을 우려한 경쟁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 틈을 노려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41%까지 지원하는 등 더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본사에서 지급한 판촉비를 리베이트 제공 비용으로 썼습니다.
1만 원짜리 의약품을 병원 한 곳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영업사원은 이 가운데 4천100원을 판촉비로 지급받아 일부는 의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영업 수익으로 갖는 구조입니다.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CMG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대에서 최대 7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의사 등이 받은 리베이트 수수액은 쌍벌제가 도입된 지난 2010년 11월28일 이후 받은 금품만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 수수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수단은 전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는 결국 고객들이 내는 약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약값 인하를 이끌기 위해서는 처방할 약을 결정할 때 의사의 권한이 많은 현재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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