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자신의 육성 증언 녹음테이프 소유권을 두고 회고록 대필 작가와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쾰른에 있는 연방 고등법원은 언론계 출신의 대필 작가 헤리베르트 슈반이 가졌던 테이프 200개의 소유권이 콜 전 총리에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콜 전 총리는 본인이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해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문제의 테이프는 슈반이 콜 전 총리의 회고록을 대필하려고 지난 2001과 2002년 사이에 630시간가량을 녹음한 것입니다.
슈반은 이런 취재를 바탕으로 1930∼1994년 기간의 콜 전 총리 회고록을 세 권으로 나눠 펴냈습니다.
그러나 슈반이 2011년 콜 전 총리의 첫 번째 부인 한넬로레 콜의 전기를 발간하자, 두 사람은 1994∼1998년 기간을 다룰 마지막 네 권째 회고록을 내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슈반이 발간한 한넬로레 전기는 그녀가 12세에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당했다거나 콜 전 총리가 자신의 사무실 직원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 등 민감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슈반과 활발하게 소통한 한넬로레는 햇빛 알레르기라는 희귀한 질병에 시달리다 68세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장 콜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독일 통일과 같은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공인의 기록물을 개인 소유로 둬도 되느냐는 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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