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전달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감추려고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을 추가로 위조하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진상조사팀은 앞서 김 과장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병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김씨를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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