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에게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보 게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해,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해 위원회의 직권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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