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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관련 시민단체 압수수색

검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관련 시민단체 압수수색
검찰이 1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곳으로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도 앞장서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양말과 함께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현재 선거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김 교육감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오는 4일 오후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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