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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스타시티 개인 용도로 사용…판공비·해외출장비 횡령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학교 자산과 법인 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학교 법인 소유 아파트에 5억 7천만 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한 뒤 지난 2007년 5월부터 6년에 걸쳐 개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학교법인에 1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판공비와 외국출장비 등 법인자금 3억 6천5백만 원을 딸의 대출금 변제나 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전 직원 65살 김 모 씨와 59살 정 모 씨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학교 측은 아파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며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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