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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각 무용담처럼 늘어놓다가 3년 만에 덜미

강도행각 무용담처럼 늘어놓다가 3년 만에 덜미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늘(1일) 귀가하는 여성을 실신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1년 3월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A(56·여)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발로 마구 차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매형인 이씨는 망을 봐줬습니다.

김씨는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A씨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A씨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3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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