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변종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Hashish)를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H(34·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H씨는 올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의 친구로부터 의류 택배 상자에 숨긴 해시시 3.75g을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적인 H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양학부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시시는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하고 압착해 제조하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인 마리화나보다 환각효과가 3∼4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종 마약이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본질적으로 마약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보다 책임이 훨씬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복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변종 마약 밀수입 외국인 대학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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