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악성 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 퍼져 사회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 시신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국과수가 남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씨 시신이라고 우기고 있다', '국과수가 발표한 유씨 시신의 엑스레이 손가락 사진도 조작됐다'는 등의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게시글을 선별해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를 추적, 인터넷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씨 사망과 관련한 의혹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찰이 자초한 측면이 큼에도 오히려 이를 강압적인 수사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유씨가 잠시 머물다 검찰의 추적을 받고 도망친 순천 송치재 인근을 수색했지만, 그곳에서 유씨 시신이 심하게 부패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변사체의 유류품 중에 스쿠알렌 병 등 유씨와 연결되는 물품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시신을 장례식장 냉동실에 40일이나 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 부검에서도 유씨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최근 유씨 시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과수가 시신을 처음 검시했을 때 시신의 키가 150㎝로 측정돼 실제 키 159㎝와 맞지 않았다"며 시신이 유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박 의원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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