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를 둔 전국 병의원 천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9%, 부산 82.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 47.6%, 강원 45.8% 등의 순이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이런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둔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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