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환심을 산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44·여)에게 "내가 은행지점장인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물건이 있다"며 4천8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받은 투자금을 모두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청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은행 지점장인데…" 투자금 가로챈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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