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과장해서 홍보한 주식회사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쌈과 부대찌개·철판구이 등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놀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부는 또 놀부는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는 데 그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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