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서를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업무팀장 B(47)씨에게는 징역 8월을, 관리팀장 C(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사무실에 보관하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관련 서류를 비롯해 세월호 선박과 세월호 사고 경위 등이 담긴 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0시 8분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운조합 인천지부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청해진해운 등을 압수수색하자 연안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선박 안전 검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파기한 문서는 청해진해운 등 8개 선사 모임인 인선회의 활동사항과 경비지출 내역, 세월호의 운항상태, 세월호 발전기와 엔진상태, 세월호 출항 전 점검 및 화물 사항 등이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세월호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문서파기'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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