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마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 상승할 때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치 대비 0.001%의 미세한 차이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공용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접촉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60분, 운전을 끝냈을 때로부터 5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며 "음주 이후 6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된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 20일 오후 3시45분 함안군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로 0.05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충돌한 차량에 수리비 81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씨는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운전을 마치고 나서 50분이 지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상태에서 측정돼 처벌기준치에서 0.001%를 초과한 0.051%로 나와 '삼진아웃'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했다.
또 이런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15일 함안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위법한 음주측정으로 말미암은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창원=연합뉴스)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0.001% 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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