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DTI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포인트까지 대출 여력이 늘어나지만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다음 달부터 60%로 단일화됩니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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