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모두 1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 위반행위 78건 가운데에는 신상정보 미제공 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 7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예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에 대한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부 신상정보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당사자의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결혼 중개업소 중에선 변경사항 미신고 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위반행위 110건 중 52건은 영업정지, 36건은 시정명령, 9건은 등록취소 사항으로, 이들 100건에 대해선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형사처벌 사항인 10건은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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