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공론화에 나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리화나 단속으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난 40년간 지속된 마리화나 단속이 엄청난 경찰력과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종간, 범죄 전과자와 비전과자간 불평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내 백인과 흑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이 거의 비슷한데도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비율은 흑인이 백인과 비교해 평균 3.7배 많다고 전했습니다.
백인은 문을 닫고 안전한 곳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하는데 반해 흑인은 경찰의 거리단속에서 집중포화를 맞는 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 가운데 흑인 단속률이 백인보다 3.7배 이상 많은 주가 21개에 달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8.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DC가 8배, 미네소타가 7.8배, 일리노이가 7.6배로 모두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NYT는 뉴욕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1991년만 해도 마리화나 단속건수가 800건에 못 미쳤으나 2010년에는 무려 5만9천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2001∼2011년 820만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러나 열 건 중 아홉 건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였습니다.
마리화나와 관련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도 6%에 불과했습니다.
이 신문은 마리화나 소지를 단속하는데 매년 36억달러가 넘는 예산과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되는데도, 매년 3천만명의 미국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으니 강경책은 쓸모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화나로 인해 가볍게라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교육, 이민자 지위 등에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은행대출이 되지 않거나, 학생 등록금 지원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 중범죄자에게 평생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체포기록은 온라인상에 1년간 남아 있고 회사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유색인종이라면서, 특히 흑인 사회가 '마리화나의 범죄화'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마리화나의 불평등…흑인이 백인보다 3.7배 더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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