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해 사고를 낸 관광열차 기관사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영장 담당 판사는 29일 검찰이 청구한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기관사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2가지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53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열차 기관사 신씨는 사고 직후 문곡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 "신호를 잘 못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었다.
단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대씩 교대로 지나가려면 정차했어야 하나 관광열차는 정지신호와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경고음을 무시한 채 정거장을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신씨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영월=연합뉴스)
태백 열차 충돌사고 관광열차 기관사 구속
檢,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2가지 죄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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