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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수업하는 부산화교소학교 내국인 부정입학

부산에서 수업을 중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화교소학교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내국인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부산화교소학교는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 학교입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산화교소학교에 무자격 학생의 출교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무자격자 내국인이 추가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전교생 90명 중 57명이 입학 자격요건이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신학기에 한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이 입학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모집하지 못합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이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학생들이 유학이나 사교육 대신 국내에서 중국어 조기 유학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화교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무자격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출교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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