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이나 값싼 약 등은 애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증해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전년과 비교해 사용량이 늘면 가격협상을 벌여 약값을 인하하는 대상 품목에서 이들 약을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용량-약값 연동 협상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동일제품군의 연간 보험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과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격 미만 품목,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약 등은 사용량-약값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장방지약이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또 사용량-약값 협상의 유형을 4개에서 3개(유형가-유형나-유형다)로 줄이고, 각 유형의 협상대상 약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에 약값이 깎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제약사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됐을 때 재협상 절차와 협상지연에 따른 보험재정추가 지출분을 환수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사용량-약값 연동제도는 보험적용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서 보험재정을 압박할 때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벌여 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총 37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벌여 이 가운데 344개 품목의 가격을 낮췄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천452억원가량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서울=연합뉴스)
퇴장방지약·값싼 약은 사용량 늘어도 약값 안깎는다
사용량-약값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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