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중형을 피하기 위해 외모가 비슷한 친척 행세를 해 비교적 가벼운 법원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친척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혐의(사서명위조 등)입니다.
이밖에 울산보호관찰소의 준법 운전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친척 명의의 주민증을 제시해 사용하려 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도 기소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A씨는 친척 명의로 지난 2012년 울산지법에서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친척으로 가장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돼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친척 행세를 하며 벌인 범행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이 내린 수강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친척 주민증을 냈다가 발각됐다"라며 "A씨의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이며 사법질서를 크게 교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교통사고 내고 외모 닮은 친척행세 하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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