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내일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액은 모두 3천384억원으로, 21만3천 명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돕니다.
일단 의료비가 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이듬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 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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