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약국 이용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 모 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 모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전국 9천여 개 약국에 처방전 정보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 4천 730만여 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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