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말다툼하던 사람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도박)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4월 12일 0시쯤 동래구의 한 기원에서 기원 주인 등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말다툼을 벌인 뒤 이를 문제 삼아 욕설을 한 박모(51)씨를 찾아가 박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왼쪽 가슴 부분이 흉기에 찔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올 당시에는 살해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도박판이 깨진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박판서 돈잃고 말다툼하다 살인 50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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