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로 6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자전거로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3명에게 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험 접수나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노려 자전거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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